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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근로 빈곤층의 자립과 자활의 꿈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정부 자산형성지원사업인 희망저축계좌 1 유형과 2 유형에 대해 알아보고 모집일정 신청방법 지원대상 등 자세한 정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희망저축계좌 I유형
희망저축계좌 I 유형의 모집일정은 2023년 2월 1일(수)부터 2023년 2월 13일(월)까지로 지원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 · 의료급여 가구 중 신청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 · 사업소득이 중위소득 24%이상인 가구에 해당됩니다. (2023년 희망저축계좌 I 사업소개 보기)
◎ 모집일정 : 2023년 2월 1일(수) ~ 2023년 2월 13일 (월)까지
◎ 신청방법 : 주민등록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신청
◎ 지원대상 : 가구원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생계 · 의료수급 가구 중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로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 · 사업소득(보장기관 확인소득 제외)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여야 합니다.
◎ 지원내용(3년 만기) : 본인 적립금 매월 10만 원 이상 + 월 근로소득장려금 (30만 원)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 해지요건 : 지급해지, 일부 지급해지, 환수해지
※ 희망저축계좌는 I 유형으로 만기금을 받았어도 자격요건에 부합한다면 희망저축계좌 II 유형으로도 한 번 더 가입가능합니다.
희망저축계좌 II유형
희망저축계좌 II 유형의 모집일정은 2023년 2월 1일(수)부터 2023년 2월 22일(수)까지로 지원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 · 교육급여 가구 및 차상위계층 가구에 해당됩니다. (2023년 희망저축계좌 II 사업소개 보기)
◎ 모집일정 : 2023년 2월 1일(수) ~ 2023년 2월 22일 (수)까지
◎ 신청방법 : 주민등록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신청
◎ 지원대상 :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 · 교육급여 가구 및 차상위계층 가구여야 합니다.
◎ 해지요건 : 지급해지, 환수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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