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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소액생계비 대출 신청방법입니다. 생계에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불법 대부업체 등의 금융 피해를 당하지 않게 정부에서는 상담 후 즉시 100만 원을 지급하는 긴급소액생계비 대출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장 긴급 자금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예약하시면 됩니다.
긴급소액생계비 대출 지원대상
긴급소액생계비 대출 지원대상은 만 19세 이상 성인으로 신용평점이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소득이 3,500만 원 이하이신 분들이 해당되는데요. 한정된 공급 규모로 인해 시중 은행 및 기존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이용에 어려움을 겪으셨던 분들을 우선적으로 공급한다고 합니다. 단, 대출상담과정에서 도박 등 사행성 용도와 상환의지등에 따라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만 19세 이상 성인
∨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 소득 3,500만 원 이하인 분
* (신용평점 KCB기준 700점, NICE기준 744점 이하)
긴급소액생계비 대출한도는?
긴습소액생계비 대출한도는 최대 100만원이지만 처음 생계비 용도로 50만 원을 1차 대출 후 6개월 간 이자를 성실히 납부한다면 추가로 나머지 50만 원을 대출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대한도 100만원 (최초 50만 원 + 추가 50만 원)
긴급소액생계비 상환방식은?
긴급소액생계비 상환방식은 만기일시상황방식으로 주도 상환 수수료는 없으며 만기는 기본 1년으로 이자를 성실히 납부할 경우, 최장 5년 이내에서 만기를 연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신용여건 등이 개선된 경우에는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햇살론 15등 대출한도 등의 조건이 유리한 상품으로 연계지원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만기 기본 1년 (성실납부 시 최장 5년 이내 만기 연장)
긴급소액생계비 납입해야 할 이자는?
최초 50만 원 대출시 납입해야 할 이자는 월 6,416원(금융교육 이수 시 0.5% p 인하) 정도로 이자 성실 납부 시에는 6개월마다 금리가 3% p 씩 인하되어 6개월 뒤 5,166원 다음 6개월 후에는 3,916원으로 이자가 줄어들게 됩니다.
100만 원 대출 시에는 월 12,833원 정도며 6개월 마다 금리가 3% p 씩 인하되어 6개월 뒤 10,633원, 다음 6개월 후에는 7,833원으로 이자가 줄어들게 됩니다.
∨최초 금리 15.4%p
∨금융교육 이수시 0.5% p 인하
∨6개월마다 금리 3% p 인하
긴급소액생계비 신청방법은?
긴급소액생계비는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예약 신청을 하시거나 국번 없이 1397로 전화예약을 우선 하신 후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하게 됩니다. 원활한 상담을 위해 예약이 필수인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상담예약신청 필수 (온라인 : 서민금융진흥원, 전화예약 : 국번 없이 1397)
∨상담진행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직접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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