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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테기를 통해 임신여부가 확인이 되었다면 산부인과에 내방하여 의사로부터 임신여부를 확실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임신후 5주차에 보이게 되는 아기집을 확인하면, 산부인과에서는 임신 확인서를 발급해주고, 동시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임산부 등록 처리가 됩니다. 간혹 병원에서 등록처리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임산부 등록을 직접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임신확인서 발급 후 해야할 일과 임산부 혜택에 관해 위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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