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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으로 24년 1월 29일부터 주택도시기금에서 직접 융자하는 신생아 특례 상품을 내놓습니다. 기존 신혼 전세자금 대출보다 소득과 주택 보증금 기준이 상향된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대출과 디딤돌 대출 대비 소득 요건 약 2배, 주택가액도 3억이나 상향된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혼인여부와 관계없이 주택구입자금과 전세자금을 저금리로 대출해 주기 때문에 24년 예비부모가 되는 분들에게 크나큰 희소식입니다.(23년 출생아도 적용) 상단 버튼을 통해 더 자세한 내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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